준법서약서 전문 보기 준법 서약서 주식 정보제공 관련 제한 사항 1. “을”은 “갑”의 회원 DB에 속한 회원들과 1:1 투자자문뿐 아니라 1:1 통화 자체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2. 라이브방송, 게시판, TV방송 중에 채팅이나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 회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유할 수 없고, 이를 통한 불법적인 영업 시도를 할 수 없다. 만약 채팅창, 쪽지 등으로 전문가와 회원간, 회원과 회원간의 연락처 공유가 발생할 경우, “갑”은 불법 투자자문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. 상기 본인은 (주)국민스탁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, 준법서약을 충분히 숙지하고,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. 또한, 준법서약을 위약한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